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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드로바 ] 상점 주인이 렌드로바 통가죽 구두을 권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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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무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1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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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위 주소지에 거주 하는 자입니다 2015.5.15일 경 영등포 시장 주변 노상 구두점 주인게서권하는 렌드로바 통가두 붉은색 구두를 권하기에 35.000원 부르는 것를 3만원에 매입을 하고 한 2-3 일정도 걸어다닌 거리는 (약 2km) 을 신고 다녀 왼쪽 구두는 두근데나 바닥이 갈라져(쩍벌짐) 오른쪽 구두는 뒤끔치가 트터져 나가는 등하여 2015.5.20 일경 오후에 구두를 매입한 구두 가계 주인에게 말을 하자 난 판사실도 없다며 수리던 교환을 거절 당한일이 있읍니다 ,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국 소비자 보호원 상담을 청합니다/ 파손된 렌드로바 구두 동영상은 올릴줄을 몰라 올려 드리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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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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