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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테크놀로지 ] a/s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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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7-14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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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테크놀로지TIVA TV를2014년11월구매하여사용중2015년6월말경모니터에이상이있어 택배a/s를신청하였으나 7월14일지금까지TV를수거해가지도않고 보증기간중 a/s를수행할생각이전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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