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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넥센타이어를 직영점구매시 무료장착이 유료장착으로 추가지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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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종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4-07-27 2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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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구매정보에서 1)다나와에 들어가면 2)넥센타이어 165/60R14의 가격이 가격대별로 5종류가 나오고 3)그중 3번째 <지정점무료장착, 38670원>을 선택하면 4)11st가 최저가로 표시되고 이를 선택하면 5)결재란이 나와 2개 77,340원을 결재하였고 다음날 인천의 <타이어 본가>라는 직영점에서 타이어 2개를 장착하였는데, 그 후에 장착비를 1개당 1만원씩 2만원을 더 지불해 달라고 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010-5679-1304,타이어본가>에서 전화가 와서 2만원을 추가지불해야하는 근거로써 <11st의 결재란 하단(상품정보 끄터머리)에 얼라이먼트를 하지 않는 분은 장착비 1만원을 추가지불한다는 식의 코멘트>를 제시하면서 추가지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그렇게 되면 애초에 <다나와>와 <11st>에 광고/홍보되고 있는 <지정점무료장착>에 위배되므로 추가지불할 수가 없다. 단지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하여 지불하라는 권고나 판정이 있으면 지불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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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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