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랜드 ] 잘못된 설명으로 구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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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지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4-07-29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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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매자가 엘지 워시타워 구매 유도
3.구매자가 트루스팀을 원한다고 재차 재차 재차 강조
4.트루스팀 때문에 처음본 제품 보다 80만원 가량 더 비싼 워시타워 구매
5.설치 후 확인해보니 트루스팀이 없는 제품이였음
6.판매자가 그 가격이면 트루스팀이 있을 줄 알았다는 책임감 없는 변명
여기서 그 제품을 저한테만 팔았는지 다른 제품을 또 잘 못 설명하여 판매하였는지 조사 필요 해보임
7.자동세제까지되는 제품으로 무상교환 해주겠다고 판매자측 제안함
8.새로 받았지만 건조기 하단부가 찌그러져있는 불량
9. 엘지전자와 전자랜드 둘다 책임 회피
첨부파일
- image.jpg (2.0M) DATE : 2024-07-29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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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