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3일후 예약 변경했으나 과도한 수수료 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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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항공권 3일후 예약 변경했으나 과도한 수수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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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수빈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7-30 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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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27(토) 00:30분경에 후쿠오카 -김해 비행기 왕복 티켓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일정으로 9/8일에 못가게되어 7.29(월)에 결제취소를 하였으니 3일만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8만원 티켓금액중에 25만원 이상을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다른방법을 강구하고자 예매취소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드려 여럿 찾아본 후에 전자상 거래법에 의거하면 7일이내 환불 받을수있는것을 알게되었고 출발날짜까지 41일 가량 남은 상태라 충분히 환불받을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7.30(화)에 다시한번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지만
항공수수료이기에 환불 해줄수없다는것을 유선상으로 전달받아 철회했던 예약취소를 7.30(화) 다시 예약취소를 진행하였고 이후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뿐만아니라 여럿 과도한 수수료를 피해받는 소비자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원만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시 연락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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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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