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받고 8일 후 포장만 뜯은 새 상품의 의류를 반품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어체리 ] 배송 받고 8일 후 포장만 뜯은 새 상품의 의류를 반품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주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09 17:39:03

본문

본가로 주소를 잘못 설정 해두어, 7/27일 제품 배송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제품을 받아 확인했을 때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것보다 훨씬 비침이 심한 옷이 배송이 와 당황해서 다음날 반송을 하려고보니 7일이 지낫다고 반품이 어렵다고 함.

그래서 8/4일 일단 해당 주소지로 의류를 보내고 반송 보냈다 환불이 불가한지 물어봤는데 7일이 지난 상품이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으로 확인 된다며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 상품의 옷이고 입고다닌것도 아니며, 상세페이지에 있는 의류와 다름을 느꼇기에 환불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이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뷸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