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용 빔 AS불가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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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스토리 ] 유아교육용 빔 AS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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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08-16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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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선물받아 사용 중 빔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칩과 본체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as문의를 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빔 본체의 부품이 없기때문에 as가 불가하다며 폐기밖에는 방법이 없다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은 1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아용빔 제품이 소모품도 아니고 한번 구매를 하면 적어도 10년 안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차선책도 없이 불가라는 통보의 업체 대응 방식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없다는것은 업체의 문제인데 소비자가 감안해야하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구매를 하기 전 안내문구가 있거나 구매자를 통해서 as 불가 통보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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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 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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