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고스 ] 현재 사진으로 나와 있는 에어컨 용량이 잘못 되어 용량을 보고 구매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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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19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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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해 보니 사이즈도 너무 작고 냉방 능력이 너무 떨어 집니다.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는 못하게 부탁 드립니다.
https://search.danawa.com/dsearch.php?k1=%ED%9C%B4%EA%B3%A0%EC%8A%A4%EC%97%90%EC%96%B4%EC%BB%A8&utm_source=naver&utm_medium=cpc&utm_campaign=keyword&n_media=335738&n_query=%ED%9C%B4%EA%B3%A0%EC%8A%A4%EC%97%90%EC%96%B4%EC%BB%A8&n_rank=2&n_ad_group=grp-a001-01-000000007532365&n_ad=nad-a001-01-000000271843330&n_keyword_id=nkw-a001-01-000006193858121&n_keyword=%ED%9C%B4%EA%B3%A0%EC%8A%A4%EC%97%90%EC%96%B4%EC%BB%A8&n_campaign_type=1&n_ad_group_type=1&n_match=1&NaPm=ct%3Dm00f1llk%7Cci%3D0yq0000dHW9AiZcOYLkx%7Ctr%3Dsa%7Chk%3D6ce67c8073a818987cb6849dd21e49d49e694a76%7Cnacn%3DG4UOBQgpJF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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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