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제휴숙박업소의 폭언및 행정처리에 대한 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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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야놀자 제휴숙박업소의 폭언및 행정처리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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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종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9 1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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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8월 17일 오후2시경
장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와이케이호텔
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업소 예약을 16일저녁에 진행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이용 당일 체크인을 하여 방 배정을 받았으나 방의 청소 상태및 비품의 상태 불량, ott사용 불편등 방을 3차례 변경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사용 환불요청 및 취소 요청을 숙박업소측에 문의 드렸고, 숙박업소측에서 야놀자와 제휴 되어 야놀자 측에 취소 및 환불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야놀자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야놀자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숙박업체측과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기를 요청하였고 답변 대기중 숙박업소에서 객실 전화를 통해 객실을 사용하였다고 억지를 쓰며 환불할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며 폭언과 일방적인 대화를 하시고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이과정에서 항의하고자 카운터로 내려가 숙박업체와 실갱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야놀자 측은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 숙박업소의 행태에 대해서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으로 포인트 만포인트 제공을 빌미로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부당하다 생각되어 민사적 행정집행및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겠다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놀자 측은 맘대로 하라며 책임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야놀자 제휴업체를 통해서 부당한 대우와 폭언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얘기하며 배째란 식의 대응을 할수 있는지요..
이에 책임을 묻고자 신고 합니다.

사진 파일을 해당 숙박 업소의 불량상태를 촬영한 사진중 일부를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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