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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차문화협회 ] 자격증비를 받고 자격이 안된다고 자격증을줄수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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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가람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20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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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13일 토요일에 한국차문화협회에서 시행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한 후, 해당 자격증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 협회 측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충족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 비용과 자격증 발급비를 지불하게 되었으나, 이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 비용 및 자격증 발급비의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여러 차례 협회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소비자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귀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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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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