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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받은 벽걸이티비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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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8-20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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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조건으로 받은 사무실 벽걸이티비가 2년이지나서 스스로 떨어진상황입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티비는 박살이났고 벽은 벽일부분을 물고있던 앙카볼트와 함께 뜯어진상태입니다
원인은 시공문제였습니다  석고벽에 일반앙카를 사용하여 일반앙카 10개가넘는 피스로 벽을 난도하여 떨어졌습니다  kt측에서는 인터넷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제공한 티비의 회사 "아남" 측으로 직접연결하란답변만 할뿐 도와주지않고있습니다 아남에서는 설치한기사에게 연락해보라할뿐 책임을 회피하고 기사조차도 아남과 계약을 해지한상태라 아남에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서로가 책임을 회피만할뿐 소비자입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인 저는 단지 인터넷 구매자일뿐인데 제가직접 아남회사 아남기사에게 연락을 하고 서비스를 요구해야되는것도 문제인거같습니다 어차피 처리도안해주면서 뺑뺑이만돌리고 kt측에서 아남과 계약을하고 진행하면
kt, 아남, 아남기사 서로가 합의점을 맞춰 처리해야할문제를 소비자에게 서로를 떠밀며 결국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도록 만들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통화녹음은 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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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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