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알아서 선택해서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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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1 0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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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월26일 부터 29일까지 나트랑 여행을 가기위해 아고다에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못해하는바람에 이름과 성을 빠꿔기입해버렷어요 해외여행을 처음가는거라 몰랏어요ㅠㅡㅜ 베트남비엣젯항공이엿구요 사건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정요청을 하엿는데 몇번이고 확인을한다고하고 답이없더라구요 그런데 2달지나 어제답변이와서 가능하니ㅜ수수료를 부담하라고하여 비행기표4인이 130인데 수수료가 3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여행은 가야하니 지불하고
마음을 놓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메일이오더니 수정이불가능하니 알고있으라는겁니다 단하루만에ㅡ번복을하는겁니다 고객센터에ㅜ전화하니 안되오니 고객님께서 판단해서ㅜ알이서 여행을 다녀와야할거같다는 무책임한소리를하며 저희도 판매대행이니 모르겠다는소리를 하는겁니다 다른말도 없고 처음 애들이랑 여행가는데 당장 취소하려고하는
환불불가상품이여서 취소수수료가 엄청이네요 막무가내식판매아닌가요
사람이ㅜ실수가 잇는법인데ㅡ이건 ㅊ수정도안되고 돈은받아먹고ㅜ이제서야 추가수수료 환불해줄꺼니까 비행기는 알아서타세요 라는소리만 어이가 없네요 한국비행기도 아니고 여행날짜는
한달남앗는데 도와주세요 아고다는
각성해라 우리는 대행업체는 모르겠다식
판매는아니다 근데 전 어떻게ㅡ해야할까요 베트남에서 문제가 커진다는데 가지를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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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