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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보쌈 1990 성남 신흥점. ] 바른보쌈 1990 성남 신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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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광열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23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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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월급날이라 족발보쌈반반셋트로주문해서 받아보니 어처구니없이 내가볼땐 양이적어  전화해서 양이 왜이리적냐고  애기했더니 직원이 정량(처음으로 정량 애기들었음 500g 이라고)2,3번 자기들은 정량만 배달한다고 원론적인애기만 하길래  화가나서 그냥 욕하고 끊었더니...잠시후에 전화해서 여직원한테욕했냐고..따지길래  회사한테 욕한거다...했는데 여직원이울고불고 난리났으니..사과하라고.완전 죄인취급하고..다녹취됐다고..하면서계속애기하길래 여직원 바꿔달라고 당신한테욕한거아니고 회사한테욕한거다...애기했는데  왜자기한테욕했냐고 따지길래  화가나서소리질렀더니 사장이전화받으면서 왜사과안하고  소리치냐고 계속 원론적인애기하고 거의 30분통화하면서 자기들은  정량이라고..어떤분은 적다 어떤분은 많다..한다고 애기하면서 자기들은  잘웃한게 전혀 없다고...3년동안 가게하면서 나같은 사람처음이라고... 일단 전화끊고 내가욕했다는 화일보내라고 했더니 가게전화는 눅음이안된다고..없다고...이런 엿같은 가게가 영업을한다는게 말이되나요...나도 컴퓨터가게 20년을했지만..소비자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는 인간은 처음보네요..식사주문해서 맛있게 먹을려고 했던거  잘못인가요..4만원짜리 식사하먼서 정말기분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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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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