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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버거 만수역점 ] 양파껍질넣고 정상조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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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4-08-24 0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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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늦게 끝나서 배고프기도하고 평소 프랭크버거를 좋아해서 주문을 하려는데 늦게까지 하는곳이 만수역점뿐이였고 감자튀김과 오징어 튀김을 먹을때까지도 아무일이없었습니다 하루힘든일들이 녹을정도로만족스럽게 잘먹고있었습니다

햄버거를 아랫빵 윗빵 패티순으로 먹는데
아랫빵을 먹고 윗빵을 먹고있는데 뭔가 입에서 기분나쁘게 거슬리는겁니다 바로 빼냈고 처음엔 바퀴벌레 날개인가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양파껍질이더라구요 손톱한마디정도 크기니 거슬리고 뱉을만했겠지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배달거지 혹은 주작러들이 되는건가 싶어서 곧장사진을 찍고 배민고객센터에 알렸습니다 이만저만한데 재배달이나 환불을 요구하는건 아니고 좋아하는 브랜드니 주의 부탁드린다 하고 마무리 지을려는데 업주답변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사과는 온데 간데 없이 정상조리한거라는겁니다

저도요식업 10년이상했고 후레이크가 뭔지 껍데기가뭔지 일반인보다 더 잘아는데 껍질을 주고 후레이크라니요 심지어 양빠껍데기 결까지 보이고 제가 후레이크랑비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업주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힐수도 있고 식중독도 야기시킬수 있는 부분이며
제가 조리사일때 이물질이란 레시피 이외의 모든것은 이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업주의 태도 위생부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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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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