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독 d.o.g ] 과대광고, 제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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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철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29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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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나가 제품을 사용하던중 1단이 올바르게 작동이 되다 다음날 다시 작동하니 1단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as 보낸결과 외부충격에 의해 수리가 어려우니 2단으로 쓰라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가방도 있고 에어펌프라는게 바닥에서 바람을 넣는기계인데 던지거나 외부충격을 가할일이 뭐가있다고.. 그걸 소비자한테 넘기네요.. 에어펌프 외부 또한 찍히거나 그런 부분도 없이 깨끗합니다..
as대응 또한 대표전화는 없고 채팅으로 시간 정해놓고 응대하는 방법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소비자는 그 채팅시간 맞쳐 답변듣고 계속 주저리주저리 시간낭비하면 체크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중요한건 내구성이 저런 제품을 과대광고를 통해 팔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네요. 제품 교환을 받고 싶네요. 현재 d.o.g as센터에 입고되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 d.o.g.png (14.7K) DATE : 2024-08-29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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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