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3일이상 지연 미배송. 재고부족 일방적춰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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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08-29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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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후3일이상 지연 배송지연안내문자 발송 후
이틀후 상품 없으니 취소해라 통보(카카오톡)
구매자인 저는 취소를 원치않았으며
취소하기 동의하지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24일 주문건에대해 5일뒤 8/29일 결재카드취소. 동의하지 않았으나 취소절차에 의해 취소했다는 답변 받음.
애초에 재고도 없이 판매하고 재고확보중으로 안내. 지연배송등을 안내하고도 기다린 소비자에게 상세한 안내는 커녕 우롱. 기만하고 일방적 절차를 내세워 취소처리후 통보.
소비자를 속임. 이러한 형태의 홈쇼핑 운영은 재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현댜몰 상담자 심서윤. 2차상담자 고객센터 파트장 이라는 사람 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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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164.png (171.3K) DATE : 2024-08-29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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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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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