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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프이에스코리아 ] 전기세 감면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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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29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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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 20만원 가량을 감면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찾아와서 구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써보시고 절감효과가 없을이 100%환불및취소 해준다고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6개월이지나 절감효과가 1도없어 전화해서 효과가없다 환불및취소 해달라하니 자기회사가 지금 폐업준비중이라 어렵다는듯이 안해줍니다 기계값이 3.060.000원이고 3년 렌트로해서 달에 85000원이 나갑니다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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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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