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 갤러리아 ] 강아지 분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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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용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29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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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택시로 받았고 오자마자 감기기운 이 있어 다음날 부터 병원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튿날에 펫갤러리아에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저보고 150에 강아지를 더 사가라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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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