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 ]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유통기한 임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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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훈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24-08-30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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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롯데온에서
참치액을 구매했는데
제품을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반품요청했는데
택배비 내라고 하네요.
참치액550ml*2개를
구매했는데
간장보다 덜 쓰는 참치액을
일반가정에서 어떻게 50일이내에
2병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랑 통화후,
상세페이지에 유통기한 임박이라고
기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사기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다른곳에서는
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상세페이지 기재를
했다고 한들
소비자입장에서는
기성식품으로
썸네일사진과 상품명, 수량만
보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간장,식초,고추장,된장 살때
유통기한을 전부 보고 살순 없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식료품에 유통기한이
전부 기재된것도 아니고
매번 업데이트로 올려주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작은돈이지만
매우 불쾌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9_153005_NAVER.jpg (443.4K) DATE : 2024-08-30 1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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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