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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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통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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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8-30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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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LG U+ 안심 500메가 상품을 사용중인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안나와서 결국 오늘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다운로드 속도가 19메가 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방문서비스와 원격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원격서비스를 받았는데 좋아진 점을 느끼지 못했고, 다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15메가로 나오네요.

이 정도면 그냥 해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상담사 왈,,
1. 방문서비스는 기사와 약속을 잡아야 하고
2. 방문기사가 이것저것 확인 후 등록하면 결과는 5일 정도 소요되고
3.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해약금 없는 해지를 도와줄 수 있다.
4. 유지 할 경우 월납금액을 2만원 낮춰주겠다.
고 얘기해서,,

저는 지금까지 500메가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15~20메가 나오는 상태라 해지를 요구한다, 그러니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다라고 했고,

1-2시간 후 LG U+ 김주현이라는 여자 상담사분이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네요.
고객을 우롱하는건지 해결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듣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도대체 저런 서비스를 하면서 해지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소비자의 시간, 돈 (2달 간 저런 서비스에 월납하고 있던),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LG에서도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곳이 있길래 해보았더니...
10메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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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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