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배송옷이 10일만에 와놓고 환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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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리, 다니엘르 ] 빠른 배송옷이 10일만에 와놓고 환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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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인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06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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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쓸일이 있어, 1-2일 내에 오는 빠른배송 옷을 시켰습니다. 8/7에 시켰으며 혹시나하여 문의로도  8/9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계속 배송중으로만 상태가 띄워져있다 8/17일에나 왔네요. 결국 뜯지도 않고 반품신청했으며 사유는 해당하는 것이 없어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기타 선택경우 반품 이유에 따라 환불배송비 내는 쪽이 결정되는데 마켓측이아닌 제가 환불배송를 내더라고요. 에이블리에 문의해 마켓 연락처를 얻었지만 마켓은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고, 전화도 제 물음에 답도 없네요..

환불배송비 소비자측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어찌하면 환불배송비를 받아낼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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