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렉 ] 3개월만에 고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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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예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09-11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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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A/S처리가 계속하여 지연되는경우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요구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