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 쿠팡사이트 과일꾼서 구매 익지않은 배 배달 반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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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나주배 쿠팡사이트 과일꾼서 구매 익지않은 배 배달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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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순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9-12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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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44박스구매  직원선물로 구매했는데  제품에  기스가있고  파란색 딱딱한 익지않은  푸른빛 돌배 같은 완전 익지않은 배가 왔습니다  맛을 안보고 박스를 열어보지 않은  27개는 먼저 직원들한테  배송했고 배를 받은 직원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이런게왔고 안익었다고해서  열어보고 맛을 보니  안익은 배가 왔습니다  당황하고 속은 기분이고 반품을 요청을 며칠동안 했으나 이런 판매처는 연락은 안받고 문자로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절전에 수거를 요청했으나 지금 반품요청을  약관을 예기하면서 거부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보내준 제품이면 반품 할일이 없었거든요
안 익은  배를 보내놓고 약관을 예기합니다 정상 제품을  반납한다는게 아니거든요  도움이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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