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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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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숙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12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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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6월21일에 바디프랜드 팔콘이란 제품을 받고 2개월을 조금 사용했는데 제품의 등안마부분 보드불량으로 사용이 어렵게되어 제품의 교환을 요청했으나 규칙상 한달안에 문제가 있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너무 억지아닙니까? 290만원의 제품을 60개월동안 렌탈료를 부과하면서 한달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을 누가사용하겠으며 그런제품을 생산하는 바디프랜드라면 안마의자를 만들지말아야하는거 아닙니끼? 민원서비스센타라면서 전화주신 김진섭님께서 규정이 이러니 너가 알아서 받아드리라는 말투의 언어와 고객응대 너무 불쾌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치료로는 감당이 안되는 사람이 하루에 잠깐 30분의 안마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벌써 일주일째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런부분도 이해하면 상담을 진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마가 왜? 안마입니까~  팔아먹기위한 안마입니까? 제품의 교환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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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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