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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M마중 ] 게스트하우스 환불 책임 미루는 여기어때와 캡슐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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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9-17 1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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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석이어서 수원으로 가족을 뵈러갈 계획이 있어서 여기어때에서 캡슐마중 17일, 18일 숙박권을 11일에 예약했습니다.2409111300CC42YE1
우선 제가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하게된 이유는 17일 11시 체크인을 하고 18일 오전 8시 54분에 체크아웃을하고 1박을 머무르면서, 옆방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고 여자 호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N6방에서 코고는 소리가 심하게 들렸고 N5번 방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숙소를 나갔는데, 해당 카드키와 사물함키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여기는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드키를 가져간다고 해도 공동 현관문을 여는 용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을 바꾸겠다고 했고 체크아웃 시간 전에 카드키를 가지고 가는 게 껄끄럽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을 못자고 추석 친지네에 가게되니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도저히 이 숙소에서 잠을 못잘듯하여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직원분께 오후5시 39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약한건 이틀 중 9시간만 썼고 캡슐이기 때문에 실제로 숙실로 들어간적이 없는 18일 하루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한 게 이성적으로 법적으로도 합리저이라고 생각했지만(모든 회원권 사용규정은 일할계산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 권리명시 근거) 외국인 직원분은 여기어때 고객센터에서만 말을 하라고 하시고 여기어때에서는 환불 불가능(공정거래법 상에서도 취소 환불 관련 불가능 조항을 실었을 때에 계약자가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한다는 판례 근거)하다고 하며 책임을 미루니 더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가 싫었지만 너도 나도 책임이 없다며 해당 호텔의 사장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찾아봐 주겠다며 2시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도 못잔 채로 제게 피로만 누적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어 안타깝고, 자기는 모르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직원의 태도가 제대로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계속 거래 업자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한 대금 환급을 18일시 5시 39분에 요구한 바 대로 정당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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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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