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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송업체 ] 탁송기사.운전중 차량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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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21 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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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4.9.9.  19시경
수원 출발  도착지 익산.

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자동차 딜러 입니다.
고객님과 거래 완료후  고객님께 차량을 전달 드리는 과정에  기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상대방쪽 100프로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님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전손처리가 된상황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대물로 인한 차량 금액  일부를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탁송 업체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저로서는 탁송업체에 의뢰한것임을  왜 제가 상대방 보험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손을 떠나 업체측에서 업무중 전손처리가 되어 전 손님한테 차량을 판매도 못하게 되고 그 차량은 붕 떠버리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앞으로도 그럼 탁송 업체에서는 사고나면 기사님이랑  알아서 하시라는 식인데.
제가 기사님을 따로 연락해서 부른것도 아니고.
탁송 업체 나몰라라 하는 행동이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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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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