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송업체 ] 탁송기사.운전중 차량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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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21 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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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출발 도착지 익산.
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자동차 딜러 입니다.
고객님과 거래 완료후 고객님께 차량을 전달 드리는 과정에 기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상대방쪽 100프로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님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전손처리가 된상황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대물로 인한 차량 금액 일부를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탁송 업체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저로서는 탁송업체에 의뢰한것임을 왜 제가 상대방 보험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손을 떠나 업체측에서 업무중 전손처리가 되어 전 손님한테 차량을 판매도 못하게 되고 그 차량은 붕 떠버리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앞으로도 그럼 탁송 업체에서는 사고나면 기사님이랑 알아서 하시라는 식인데.
제가 기사님을 따로 연락해서 부른것도 아니고.
탁송 업체 나몰라라 하는 행동이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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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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