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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안내 및 공지 불성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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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9-21 1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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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20일 현대홈쇼핑에서 평창라마다호텔 스위트홀리데이 패키지상품 4인 1박 숙박권을 189,000원에 결재주문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1년동안 사용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주문했는데 4인 가족모두 여행가기 어려워져 더 늦기전에 9월21일 사용전 취소를 요청했고 현대홈쇼핑에서 10% 위약금 공제 후 취소만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8월31일까지만 사용가능했던거라고 하네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못한 소비자 탓이라고하는데 8월 31일 전에 사용기간 임박 안내문자나 사용기간 안내 문자 한번없던건 너무 관리가 소홀한 고객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불요청 마저도 소비자가 요청하지않음 사용하지않았음에도 환불되지않는다네요 팔면 끝! 기간 내 사용과 환불 모두 소비자 몫! 적극적 관리 및 안내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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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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