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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표기 업체명 바다향해물찜 실상호명 빅토리푸드 성서점 ] 배달용기에 죽은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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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신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01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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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생각해서 선 리뷰보단 상황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를 드린건데 이미 가게 영업 시간은 마감되어 있고 배민 고객센터는 업주와 통화 후 자기들은 포장할 때에 발견한 적이 없으니 "직접 와서 갖다 놓으면" 처리를 하겠다. 사장님과 저희의 직접적인 통화가 아닌 배민을 통한 일방적인 통보에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십여분을 기다린 후 해당 업소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사장님은 계속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셨죠.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왜 자꾸 저희에게 여쭤보실까요. 배달오자 마자 받았고 바퀴벌레 찍은 사진이 고작 1분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배달상황에 에로사항이 있었다면 바퀴벌레가 살아 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퀴벌레는 죽은 상태로 뚜껑 틈에 있었구요.
저희가 연락드린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이기에 다른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을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방지하기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이야기의 요점과 다르게 포장할때 다 확인해서 보내셨다고 바퀴벌레가 용기에 있는게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포장을 하실때 확인하는 영상이라도 있으신지요?
저희가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바퀴벌레가 배달용기에 있는 걸 왜 저희에게 이해가 안된다 하십니까
본인의 가게이며 본인의 손님이 저런 이유로 연락이온다면 누구의 잘못을 파악하는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사과를 먼저 하시는게 순서인거같습니다
통화내용에 단 한마디도 사과는 없으시고 손님에게 짜증과 언성을 높히는 행동이 업주의 태도가 맞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통화내용 보관중이며 사진또한 다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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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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