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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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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대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09 2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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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에 가해업체가 기재한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왓처 기입내용을 보고 해당 ott서비스 이용 가능한 줄 알고 선택, 결제후 방문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연결 프로그램을 깔아놓은것뿐이고 시청은 개인 계정이 있어야만 시청가능한거였음. 카운터에 문제제기를 하니 미안한 반응 일절없자 내려가서 재차 문제제기하니 왜자꾸 그말을 거론하냐면서 여기어때에 항의할 문제고 본인은 시청가능이란 문구는 기재가 없으니 아무 잘못없다란말과 불만이면 환불해주겠다했지만 저는 음주한 상태라 환불과 대리비를 요구하였음. 사장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서. 제가 항의하는 도중에 다른 분들도 같은 이유로 환불받는 일이 생겼고, 여기어때 리뷰를 보던중 1년전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청가능문구까지 적시했다가 항의받은 리뷰와 그후 교묘하게 그 문구만 빼고 다수의 동종의 항의 리뷰가 존재한단 사실을 확인함. 이건 다분히 사장이 문제 인식을 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아님말고식의 기만의 고의성이 다분함. 글이 길어지기에 존대를 생략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생각해서 올립니다. 제가 억지가 아니라면 꼭 조치는 물론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하고싶습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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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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