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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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 ] 자동차 보험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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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야정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0-10 2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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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2024-1969418 에대한 한화손해보험의 답변에대한 소비자 보호원과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추석연휴 배터리 방전 견인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 불이행에관하여 보험사는 책임이 없고 그것이 자사 및 기타 모든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이란 작은 금액으로 큰 손실을 막는 위험분산의 역할, 심리적 안정,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안정을 위하여 일부는 법적인의무로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한 보험사의 책임보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보험사 직원의 일탈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이라면,이 또한 그것을 방관한 감독기관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 여겨진다.
    고속도로와 철강과 석유가 있다한들 보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과 우리 삶의 질은 지금과 사뭇 다를 것 이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기계가 아닌 자신의 신체라 볼 수 있으며, 이에대한 보험서비스의 기망행위는 범죄라 볼 수 있다.
    소비자 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은 수동적 권고자가 아닌 엄격한 감독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직시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타 보험사의 의견도 청취하여 시정하여야 것 것을 촉구 하는 바 이다.


상품명 : 한화손해보험
가입시기 : 1995년 4월 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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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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