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글 ] 서비스 환불 위약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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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소율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11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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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매장에 입사했을 때 매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예약리뷰(사람이 한 것처럼 예약하고 리뷰를 작성해주는 일) 마케팅 업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매장을 통하여 결제를 진행하며 이용을 하다가 제가 직접 결제를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비스에 만족도도 떨어지고 더 이상 업체를 이용할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환불을 진행하였는데 처음 시작 시 말도 없었던 위약금 얘기를 꺼내면서 위약금 30%가 있다는 부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이유를 들어보니 매장을 통하여 계약이 되어 부도덕할 수는 있으나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계속 거래로 위약금을 부여할 이유는 없으며, 환불을 원할 시 환불을 해주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그러면 신고하시면 그 과정에서 환불을 진행해주시겠다 하셔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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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