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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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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15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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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첫수업일이라 다른날 보강진행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초6  딸아이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싶다기에 홈피로 예약하고 11만원을 입금한후 토요일 오후3시에 오라기에 시간맞추어 5분전 대기하고 있었으나 3시15분이 지나도록 아무 응대가 없어서 다른 강사분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보이길래 3시 수업왔다고 말했더니 본인은 잘몰라서 원장님께 카톡으로 연락취해놨다해서 기다리며 제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중~
 조금더 지난후 다시 통화시도하니 바로 음성안내로 돌아가 통화하지 못해서 시간은 이미 20분이 되어가서 바로 밖으로 나오고 환불요청 문자를 했으나 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화도 문자도 환불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않고 있어서 저는 더이상 상대조차 하고싶지 않아서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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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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