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단종된상품 1년째판매하고는 별도조치도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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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모품단종된상품 1년째판매하고는 별도조치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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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은선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17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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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샤워기헤드 사고 나서 필터구매하려했는데
해당샤워기헤드 회사 부도난건지 공식홈페이지도 상품을살수없고 이에대한 소비자들은 소모품 필터구할수가없음  1년전부터  같은피해를본피해자가 여럿인데 아무상품기재없이 쿠팡은 여전히판매중
24년10월8일구매했는데 10월9일배송받아 10일부터사용후 필터구매차 공식사이트 뒤져도 상품 안보이니 알고보니 단종되었다는말만하고
사용해서 교환환불안된다함; 단종되어서 재고떨이를위해.구매유도하게끔 헤드먀올리고 그걸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건지 필터는안팔고 그럼적어도 상품페이지에 기재를했어야한다고봄 판매한 유통업체 쿠팡이나 1차 판매제조회사나
무책임함 환불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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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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