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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 신발 불량 해결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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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호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0-21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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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경 신세계 센텀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였고 평소에 얼마 신지도 않았는데 갑피와 밑창 사이에 접착이 안된 부분이 점점 커져서 신세계 센텀 백화점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에 수리를 위해 지난 9월 25일에 가지고 갔다. 수리를 맡긴다고 하니 서류를 작성하던 중 수리비 5000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메이커의 과실 아니냐고 하니 소비자가 잘 못 신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납득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고 3주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들 매장에서 산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 바로 접수 안된다고 하였다. 아니 아이다스 제품이면 구입처가 어디든 수리를 접수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 업체라는 곳이 참 이상하게 영업하더라구요, 구입 확인이 안되면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신세계 백화점 고객 센타에 가서 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확인 받아 출력한 것을 가져다주니 접수는 해주었는데 길어도 3주라고 했는데 일부러 엿먹이는 것이지 아직도 연락이 없으며,애초에 아디다스라는 업체는 무상 수리라는 게 없는 것인지 무상 수리 양식 조차 없는 것으로 보였다. 백화점에는 국내 신발 메이커는 모두 쫓겨나고 나니 외국 업체들의 건방과 배짱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본인의 수리접수번호는 22116532이며 접수일자는 2024년 9월 25일입니다.  만약에 신세계 백화점에 나의 카드 사용 자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참 기가 찬 상황에 대하여 어느 매장에서 구입하였든 수리 접수가 되어야하고 수리도 신속하게 되어야지 이 긴 시간 동안 신발 신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아디다스에 개선 명령 내릴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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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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