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드트로닉 코리아 ] 제품 AS 거부와,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후 타 제품 구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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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훈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0-22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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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볼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 입니다.
저는 저혈당 쇼크가 잦은 환자라, 필수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 중 입니다.
휴대폰과 기기 연결을 하여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혈당을 체크 하고는 하는데,
핸드폰 업데이트 이후 기기와 휴대폰의 연결이 끊이고 재 연결이 안되어
메드트로닉 코리아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방법을 설명 해 준 이후, 다시 해보았지만 안되서 재 연락을 드렸더니
기기 서비스를 중단 했다 일방적인 통보와
업데이트를 하면 핸드폰과 연결이 중단 될수 있다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후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국제 전화로 연락을 한 정황과 더불어
또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다고 하지만
문자 메세지도 온 정황이 없습니다.
기기를 구매 하면서 1년만 사용 가능 하다, 이후 교환을 해야 한다 라는
고지를 받은적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메드트로닉 가디언 커넥트 7일을 사용하는
병원 내부 환자들도 들어 본적이 없는 내용 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조건이 있다면,구매 하며 고지를 했다는 서명을 받았어야 하는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력 대응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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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