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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부탁해 여의도점 ] 허위 거짓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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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미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29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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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시 보려고 하니 제 글을 찾지 못하겠네요.

환불이나 이상태에서 as를 받고 그런걸 떠나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길수있는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나 직원조치나 진정한 사과라도 있어야 할거같아 거짓광고에 대해 고발 한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밑에 내용중

1. 추가요금 받는업체들 많다면 자기네들은 안받는것처럼 애기하고 배를 청구함
2. 청소가 되는 상황인데도 폐기물이면 물청소며 마감이며 안됐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요금 청구함
3. 제일 열받는거 청소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라함.
4. 이 상황을 사무실은 청소사람한테 애기하라하고 청소사람은 사무실에 애기하라함.
5. 청소사람이 사무실에서는 돈 더받으라고 했다고 함
6. 나는 꼼꼬미에 연락했는데 명함달라고하니 업체명이 다름. 청소를 부탁해 였음
7. 추가금액 받고 1시간반만에 청소 다끝났다고 함. (계속물었음. 청소 끝난거맞냐고)
8. 청소 후사진 전송 못받음
9. 서비스 스팀청소 등등 안하고감
10. 벽면 분진제거 안함

이중 왜 꼼꼬미청소에 의뢰했는데 왜 이름이 다른 업체에서 왔는지 
이런 영업행위는 어떻게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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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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