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펑크 떼우다 안쪽 부분을 찢어놓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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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타이어 펑크 떼우다 안쪽 부분을 찢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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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04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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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두 곳을 떼우고 다음 날 창원->광주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바람이 따 빠져 긴급출동 불러 확인해보니 떼운 부분 안쪽이 찢어져서 바람이 셌다고 합니다.
타이어 교체과정에서 타이어를 뺄 때 레버에 찢겨서 그렇다고 하여 펑크 떼운 곳에 가서 얘기하니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한 타이어고
펑크 떼울 때 33,000원
타이어 교체비 190,000원 발생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큰 사고로 아어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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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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