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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 리콜 및 점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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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06 0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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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주행중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그래서 인근 카센타로 견인하여 물어보니 고압펌프쪽 결함이 보인다하여 인터넷에 그에 관련한걸 찾아보았습니다.
고압펌프 관련 BMW 리콜 사례가 있기에 제 차 연식을 보니 그에 해당되는 연식이라 리콜되는지 획인해보았고 서비스센타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고객님 차량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일단 입고를 해서 점검을 받아보고 쇳가루가 발생이 됐으면 본사에 문의를하여 승인이 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수 있고 안되면 자부담으로 수리 및 점검비 5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길래 점검을 의뢰하였고 쇳가루가 있다하여 본사에 승인요청을 하였지만 제 차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 지원이 불가하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리콜대상이 아니어서 무상수리가 안된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 첨부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를 서비스센타에서 승인요청을 하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말로 점검비를 청구하는것에 대해 납득이 안됩니다 리콜대상이 아니니 고객님은 자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추가 점검비 없이 수리를 하였을껀데 우선 점검부터 받아보고 될수도 있을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는 연식 개월수 이런저런거 얘기하며 안된다는 말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결론은 첨부터 리콜이 안되는 차를 될수도 있는것처럼 얘기하여 점검비를 따로 청구하는 부당이득에 대해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이에 Bmw 본사 및 창원서비스센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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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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