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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홈쇼핑 ] 크록스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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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06 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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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록스 착용감과 외관상의 마감 및 재질이가품인거같아서 환불 요청하였으나,
배송후 개봉 및 3시간 착용후라 환불이 불가하며,
A/S도 크록스가 아니라 수입업체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정품이라고 해놓고 a/s를 왜 판매업체에서 해주나요??????
당연히 상세페이지에 a/s 가능이라고해서 크록스에서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말이되나요? 그럼 당연히 정품이 아닌게 아닌가요?

기존에 신던게 검은색이고 이번에 산게 노란색 포인트 하얀색 입니다.

착용도 3시간내내 착용이 아닌 실내에서 실내화처럼 몇번 걸어본게 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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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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