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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벨라 ] 사용기간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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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11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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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22일 1회 전신마사지 체험하고 40회권 계약서작성(사용기간6개월 추가6개월 가능) 1년안에 사용 하면 된다고 안내받음.
 5월10일 추가 40회구매 총80회권 구매해서 사용
하는중 기간만료라 연장이 안된다고함.
남은횟수 13회
연장사유: 윗층공사로 소음이 심해서 갈수 없었음.
  샵관리실 여름휴가로 몇일쉼.
주3회 열심히 다녔으나 기간안에는 사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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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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