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구매 일방적인 변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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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셀링 ] 자전거 구매 일방적인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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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섭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6-05 15:54:21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한달전에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5월말에 입고 예정이라고 예약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6월초가 되어 배송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본사에서 중국공장에 주문을 넣어서 받았는데 해당타입의
물건이 잘못왔다고 합니다 추가 주문은 몇달씩 걸려서
아예 안되며 색상이나 타입을 바꾸던지 취소를 하라고
합니다
한달넘는 시간동안 기다렸는데 회사 귀책으로 이루어진
일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없이 억울한 피해만 받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럴경우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주문하신 자전거의 일방적인 구매취소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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