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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신촌 그린컴퓨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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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6-24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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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맞춤병기고 육군을 지원하고자 그린컴퓨터 학원을 등록했 습 니다 본인부담금과 국비가 함께있는학원 입니다 부득이하게 맞춤병기가 취소되어 학원수강이 어려울듯하여 학원등록 환불을 요청했더니 처음엔 전액환불 이라 하더니 이젠공제금이 있다하더군요 공제금을 추가로 내야 그돈을 돌려준다고 공제금 빨리입금하라하더군요  그래서 그돈도 입금했는데 환불기간이 10일걸린다네요 학원 수업은 3일 받았습니다 3개월 수강 하는 학원비였 습니다...교육청법에 위반되는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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