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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넥스텔레콤 ] 사은품을 미끼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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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훈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30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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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중순 TV홈쇼핑을 통해 <에넥스텔레콤>의 휴대폰 단말기를 LED TV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하여 구매후 택배배송받아 개통했으나, 방송 시 광고했던 사은품 LED TV가 오지않아 5월말에 한차례, 6월초에 두번째, 6월중순에 세번째, 금일 네번째(현재까지 총네차례)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왜 사은품이 오지않느냐고 문의했으나, 매번 똑같이 고객센터에서는 확인이 안되니 담당부서에서 확인후, 전화가도록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부서에선 연락도 안오고..고객센터에선 하염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이는 언제까지 배송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한달 보름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가 "사은품을 빙자한 통신상품의 사기성!!!이 너무 짙다는 의심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은품을 미끼로 한 업체의 부도덕한 판매상술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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