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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이안 ] 화장실타일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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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주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7-02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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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된 아파트입니다.
화장실타일이 이상해서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화장실타일 반이상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서로 맞물려있기때문에 떨어지지 않은것이라고 하네요..
여름이라 아이들이 욕조사용을 많이 하는데.. 머리위로 타일이 떨어질까.. 걱정되어 하자보수팀에 연락하였습니다.
 접수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그기간에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기사님은 부실공사라고 한탄하시는데...
5년 밖에 안된 아파트인데.. 개인돈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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