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도배에 관한 인건비 손해배상이 안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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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닷컴, 월플랜 ] 벽지 도배에 관한 인건비 손해배상이 안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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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민성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07-07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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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벽지를 사서 벽지를 도배했습니다.

문고리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셀프시공을 요하는 풀바른벽지를 구입한 후에

배송을 받아서 벽지를 직접 사진대로 붙혔습니다  검은벽지를 하고 싶어서 검은 벽지를 받았는데

풀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풀을 룰러로 닦아낸 후 설명서의 방법대로 3일간 기다려서 딱지처럼 부풀어오르는

풀을 떼라고 하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수백번을 닦아도 닦아도 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닷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워야 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자기네 쪽은 전문 업체가 아닌 대행으로 판매 업체라 직접 벽지를 만든 월플랜이라는 업체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플랜에 전화를 했더니 물걸레로 닦아보라는 등 방법을 알려주고

자기도 직접 팔았던 벽지에 풀을 발라서 테스트를 해볼테니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인 상태이구요

그리고 몇일째 연락을 안주길래 제가 다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검은 벽지이다 보니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원하시면 벽지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붙힐때 들였던 인건비와 다시 벽지를 사면 붙혀야 할 인건비(벽지 시공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벽지가 막 30분만에 뚝딱 조립되는 가구같은것도 아니고 몇시간동안 붙히고 몇일을 말리는 상품인데

그쪽에서는 절대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그쪽에서 여기 사람이 와서 한번 지워보시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인건비는 절대 보상 못해준다구요 그리고

자기네가 직접 시공했던것도 팔았던것도 아니니 전부 문고리닷컴에 문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미루더군요


벽지가격은 3만원이고 보통 시공업체에 맡길경우 벽지가격을 포함하여 15~20만원인데

인건비의 보상에 관하여 어떤식으로 처리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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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벽지 구입하신 후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변색, 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과 같은 품질 불량의 경우 시공 이라면 교환이나 환급, 시공 후라면 수리 및 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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