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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엠비광주방송 ] 193609 관련 추가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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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열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7-09 11:29:51

본문

방금전 상담원 전화와서 하는 말입니다.

소비자 센타 및 보호원에 접수해도 상관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ㅠㅠㅠ

상담원 조은경(1554-3434)

이래도 되는 겁니까 ㅠㅠㅠㅠ

매월 납부금액 11,430원 입니다.(카드할인 5백원정도 할인받구요)

남아 있는 개월수가 11개월 * 11,430원이면 125,730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지하면 위약금이 145,220원이라면 어떤 소비자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출금 받을 경우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총 대출기간 대비 잔여기간에 대하여 중도 상환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렇다면 11개월 잔여부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소비자로써 정말 답답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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