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터넷 서비스 허위 개통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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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SKT 인터넷 서비스 허위 개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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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웅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7-11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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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 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바꾼 적도, 기사님이 오신 적도 없습니다.
SKT 서비스개통확인서 같은 서류는 본적도 없습니다.

저는 skbroadband 스마트광랜다이렉트 서비스를 2010-01-20 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시 제가 "skbroadband 기존 회선 사용중이니 개통만 하면 될것이다"라고 해서 서비스 계약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일 skbroadband 재약정플러스 갱신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저는 skbroadband에서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겠지요. 
당연히 기존 회선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 SKT 서비스 계약 내역은 없다고 먼저 알려주어야지요.
기존 "사용 중인 SKT 서비스 회선은 없다"라는 내용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유선 통화로 서비스 신청받고 다른 회사 회선을 사용하면 계약 확정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회사면 기존 회선에 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는 다른데 회선 공유 개념도 이해가 안갑니다.
skbroadband에서 회선 설치하면 SKT에서 회선 사용하거나,
혹은 양쪽 회사들이 동시 계약해서 각각 요금 청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서비스개통확인서 설명 및 서명은 필수 사항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까 필수 사항 맞습니다.
기사님이 서명 받으셨으면 분명히 skbroadband가 아니니 서명 안했을 겁니다.

회선 하나로 다른 회사 2곳에 서비스 계약하고 요금 2곳에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skbroadband, SKT 어느곳이나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면 같은 기사님이 오십니다.
한 기사분이 설치 하신 설치하신 하나의 장비에 양쪽에서 요금 청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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