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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기권의료기 ] 천기권의료기,폐쇄판매,허위과장광고,노인선동판매여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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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16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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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보건소에도 전화 해본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선동과, 폐쇄판매에 대해 알고 계시는데, 의료기기판매처로 등록이 되있으니 문제없고 허위,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말씀드리라하더군요.

전부터 무슨 음이온이 나오는 100만원이넘는매트, 건강팔찌, ㅁ\비싼 만병통치약(약국에 물어보니 만원대 비타민제), 중풍이나 치매를 말끔히 낫게해주는 약, 코에 레이저가 나오는 치료기를 넣으면 피를 맑게해주면서 병을 낫게 해주는 레이저 치료기등을 사오십니다. 얼마전에는 이 천기권에서  인터넷에서 100만원하는 금색 후라이팬을 40만원 정도를 주고 사오셨습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었고 슈퍼 골드 세라믹 후라이팬이라고 광고했다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더라구요. 에프디에이 시험합격 등 다섯가지 정도 책자에 쓰여진 걸 들고오셨는데 진짜인지도 의문이고 알아볼 방법도 없습니다.

과장,허위 광고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효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 형식으로 노인분들 모아서 쉽게 선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에대해 조사된 내용도 없고, 제대로 된 정보와 합당한 가격인지에 대해,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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