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취소후 환불 금액을 안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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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엠넷 ] 체크카드 취소후 환불 금액을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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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동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7-18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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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5일 타이를 교체후 첫번째 34만원을 결재후 승인 취소를하였으며, 그리고 28만원을 다시 결재했습니다. 타이어 뱅크에서 반품 영수증도 받아논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금액이 입금이 안되어 카드사에 몇차례 문의하였지만, 취소 전표가 안 들어 왔다면서 타이어 뱅크 담당자에게 전화 달라고 국민카드에서 요청하여 2차례 타이어 뱅크에서 전화 통화도 하였지만, 국민카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입급을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카드결재 취소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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