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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평택 삼보대리점 ] 휴대폰 번호 변경과 tv,인터넷 연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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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다혜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4-08-05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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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8일 sk 평택 삼보대리점에서 통신사 sk이동과 핸드폰기기 구입 및 지원혜택을 문의했습니다.
삼보대리점 이채연 매니져는 상담을 하면서 핸드폰과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함께 sk로 변경할 경우 34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동시 변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3명이 sk통신을 사용할 경우  가족간 무료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당일인 28일까지 해야 혜택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본인 어머니 핸드폰 변경과 함께 tv와 인터넷을 sk로 변경하겠다는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그러나 sk tv를  설치하러 온 기사는 저희 집 방방마다 전화선을 다 뜯어본 후 저희 집은 오래된 아파트이고 선 배치상 sk tv가 설치 불가하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설치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기 전 집이 sk tv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 받지 못했고,  불가 할 경우 34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sk tv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3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sk tv가입이 불가능할 수 도 있고, 그러면 3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핸드폰  구입변경부터 모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sk 평택 삼보대리점 이채연 매니저의 허위 권유로 아무 혜택도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 sk로 핸드폰 통신사 변경을 하게 됐고,  tv도 기존에 사용하던 중부방송도 (오랜 기간 사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본의 아니게 해지 됐었고, 다시 신청하는 바람에 추가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쪽은 sk이므로 적절한 손해 배상과 약속한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허위 혜택이 아닌 적절한 혜택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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